1기초연금 수급자격
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 준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?
정년이 빨라지고 있는 요즘 안정된 노후생활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
앞으로는 노후의 빈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대요.
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꼼꼼히 찾아보셔서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신청방법과 지원 받는 방법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2기초연금 수급자격은?
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득의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선정기준액이라 칭하고 아래에 안내해 드린 금액보다 낮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2,020,000원
- 부부가구 : 3,232,000원
부부가구란 남편, 아내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부부가구 중에 한 분만 신청하셔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구분하게 되며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제외대상 :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, 별정 우체국연금, 공무원연금 본인 및 그 배우자
우리 집에서 가까운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.
3기초연금 수급자격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 해보기
위에 말씀드린 소득선정기준액은 한 달의 소득이 아닙니다.
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하여 따지는 금액으로 소득선정기준액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지요?
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
소득선정기준액 계산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정부에서 만든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가능 여부 및 소득인정액은 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
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신청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시 입력 사항은 기본 정보로 가구유형, 거주지이며 추가 정보로는 근로, 사업자,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, 공적 이전 및 무료 임차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이 중에 재산 정도에 대한 것은 건축물, 토지, 임차보증금, 회원권, 자동차, 금융 재산이며 대출금, 임대보증금과 같은 부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
4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려요!
나이에 해당되신다면 1년 중 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올해가 만 65세이 되신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생신이 5월일 경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장소는 전국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신청은 나라의 다양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직접 방문없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 시 준비할 서류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본인 통장 사본 : 받으실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수령 본인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 모두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 2인을 한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.
-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: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재산, 소득의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- 전세, 월세 계약서 : 사시는 곳이 전세, 월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,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이며 이는 방문하시는 곳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으로 가까운 지역 상담기관 및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여 노후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